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피알컴퍼니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문자팡팡(www.munza.c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자팡팡: 회사의 서비스명으로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메시지 형태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 2. 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3. 수신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메시지를 수신 받은 자
- 4.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5.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 6. 이용정지: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것
- 7. 해지: 회사와 회원 간의 맺은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8.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 또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 9. 비밀번호: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10. 휴면아이디: 90일 이상 전송이력이 없는 아이디
- 11. 캐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매하는 회사가 인정한 디지털화폐
- 12.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 13. 피싱메시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
- 14. 스미싱메시지: 메시지 내용 중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수신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ㆍ금융정보 탈취 피해를 야기하는 메시지
- 15. 발신번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회원의 전화번호
- 16.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회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
- 17.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부여하는 제도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문자팡팡 초기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4. 회사가 제3항에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한 후 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회원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2 장 회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 4 조 [이용계약 체결]
-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② 신청자의 정확한 신원, 메시지 전송권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④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경우
- ⑤ 망사업자의 전송 제한이 있는 경우
- ⑥ 서비스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⑦ 서비스 신청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⑧ 서비스 신청자가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⑨ 기타 회사가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기한 시점으로 합니다.
- 5.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 수집]
-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정보의 변경]
- 1. 회원은 나의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름,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2. 회원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이메일, 휴대폰번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고객센터(1599-8898)
- 6.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7.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8.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이하 통칭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회원 및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 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불법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수신자의 불법스팸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메시지의 내용,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0. 회사는 회원이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시지 전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회사는 회원이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3.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4.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저거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5. 회사는 회원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회원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6.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③ 다른 회원의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④ 회사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및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
- ⑧ 회사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⑨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⑩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⑪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⑫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⑭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회원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6. 회사는 개인회원이 본인 휴대폰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제한 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7. 6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간,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 회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9. 회원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 회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수신거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회신해야 하며, 본 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 11. 회원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 거래 관계는 광고 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12. 회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전송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3.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 12 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3 조 [불만처리]
-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 조 [서비스 제공]
-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서비스
- ② 팩스 대량전송 서비스
- ③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회사는 서비스를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②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④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
-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⑧ 회원이 제11조[회원의 의무] 제9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또는 시스템 보유 정보 파괴를 유발시키거나 유포하는 경우
- ⑪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회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7. 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개인정보 항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합니다.
- 8. 회원은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의 일일 전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10.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해지]
- 1.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제11조[회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⑤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⑥ 제16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⑧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⑨ 회원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⑩ 수신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 ⑪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⑫ 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⑬ 회원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⑭ 회원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신고 또는 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상태로 2년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회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문자 전송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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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회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2.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메시지 전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회원이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원이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지적재산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6 장 요금 등
제 21 조 [요금 종류 및 정산]
-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문자팡팡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충전 상품 금액 또는 임의 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2.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선납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보장하는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분에 대해 추가 요금을 후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시 대금 지급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캐시]
- 1. 충전 상품 결제 시 캐시가 충전되며, 1캐시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 2. 문자 전송 시점에 정상적인(잘못된 수신자번호, 중복 번호 등) 총 전송건수에 한하여 캐시가 차감되며, 전송 완료 후 실패건에 대한 금액은 자동 충전 됩니다.
- 3. 캐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회원 탈퇴, 환불,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정지, 계약 해지 시 캐시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반환]
-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납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과오납금의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3. 회원이 충전한 캐시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증여된 캐시 및 무료로 지급받은 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4. 환불 시에는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 에서 규정한 위약금 (총 이용료의 10%) 및 PG 수수료, 송금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위약금 및 PG 수수료, 송금비용,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증여된 캐시의 합계는 최소 1,000원입니다. 따라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됩니다.
-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PG수수료, 송금비용만 공제하고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6. 회사의 회원이 캐시 환불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잔여 캐시를 반환합니다. 단, 캐시 결제방법에 따라 (핸드폰, 신용카드 결제) 해당 결제 납부영수증과 환불요청서를 각각 회사 대표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환불이 가능하며, 미납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7.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캐시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 및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고지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진정한 이용자이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4 조 [손해배상]
-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4.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면책]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⑥ 회사에게 회선, 통신망, 전용선망을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불완전 및 불능으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손해
- 2.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과 수신자 간의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 회사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4. 회사는 회원이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6.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 7.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6조 [분쟁조정]
-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 4. 제3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8 장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 27 조 [목적]
- 본 협정서는 甲회사(이하 “회사”)가 乙회사(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스팸을 방지하고 문자메시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이라 함)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8 조 [건전한 문자메시지 유통환경 조성]
-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하여 문자메시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전송자격인증제]
- ①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회사”에서 전송자격인증 업무을 위탁한 운영기관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전송자격인증 승인주체는 “회사”이며,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서 등 전송자격인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운영기관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본 협정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스팸 전송방지를 위한 “회사”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제재 조치 등]
- ①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다음 각호를 비롯하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1. 식별코드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변작, 또는 유효하지 않은 식별코드를 삽입한 최초 발신 재판사
- 2.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조치의무 및 기술적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최초 발신 재판사
- 3.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은 최초발신 재판매사업자4.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재판매사업자와 거래 행위
- 5.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재판매사업자와 거래 행위
- 6. 신규가입 중지 기간 중에 가입자 모집
- 7. 거짓이나 허위로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는 등 요건을 위반
- 8.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 ②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 등 관련 법령을 위반 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송차단,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협정서 해석 등]
- ① 본 협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 간의 별도의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 본 협정서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문자재판사업자”가 기명날인(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후 각 1통씩 보관합니다.
(부칙)
- 1.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2. 2009년 06월 1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번호 : v3.0
- ▪ 서비스 이용약관 공고일자 : 2024년 08월 19일
- ▪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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