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 -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전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방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전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 제 11조 [회원의 의무]
- 5. 회원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원한 초가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②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④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
- 9.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의 일일 전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7조 [계약해지]
-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④ 제 11조 [회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⑤ 제 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⑥ 제 1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⑧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⑨ 회원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⑩ 수신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 ⑪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살이 확인된 경우
- 제 18조 [문자 전송량 제한]
- 1. "정보통신방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회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2.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메시지 전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복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전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입니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이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수신동의 철회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종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서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9.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됩니다.